[조회공시] 티이씨앤코, 시황변동 공시 요구

입력 2015-11-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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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티이씨앤코에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공시규정상 공시대상 존재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3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4일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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