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관계인이 수사나 재판 도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김진태 검찰총장(63·사법연수원 14기)이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마지막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과장급 간부, 연구관, 서기관들 앞에서 "임기가 어느덧 한 달 정도 남은 바 시간은 상대적이어서 짧다고도 할 수 있고 길다고도 할 수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수사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이며 생존 그 자체와 직결되는 신체 행동의 자유 내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수사의 대상은 범죄행위이지 행위자가 아니므로 검사는 특정한 범죄 행위만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장은 "사건관계인이 수사나 재판 도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간혹 볼 수 있다"며 "이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건관계인을 진정으로 사람으로 대하며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총장은 검찰의 수사역량 강화에 대한 방안을 전하며 대전지검에 추진될 예정인 지적재산권 분야 중점 검찰청 지정안에 대해 언급했다.
김 총장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식품의학, 금융범죄,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 중점 검찰청을 지정했다"면서 "이번 달 지식재산권 분야 중점 검찰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