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농협 직원이 거액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농협중앙회가 감사에 착수했다.
함양농협은 직원 A(46)씨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가공사업소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26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자체 감사에서 드러나 농협중앙회와 경남지역본부에 보고하고 감사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실제로 A씨는 가상의 업체에 납품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물품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빼돌린 대금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해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다른 농협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은 올해 물품구매담당으로 발령난 직원이 장부상 물품이 실제 보관한 물품과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하면서 드러났다.
특히 함양농협은 2007년 재고조사 때 이 사실을 알았고 전체 액수를 26억여원으로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15억원을 결손처리해 왔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6일부터 5일간 감사요원 5명을 함양농협으로 보내 특별감사를 벌였다. 중앙회는 전체적인 횡령 규모와 경위, 관련자 등을 밝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함양농협은 농협중앙회 감사 결과에 따라 A씨를 비롯한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