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후보자 추천해야...무산된 정기주총 23일 개최
신임 사장 공모에 나선 증권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4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반드시 복수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일 이사회를 열어 비상임이사 4인, 외부전문가 2인, 직원대표 1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지난 3일부터 오는 16일 자정까지 2주간 증권예탁결제원 사장직 공모에 나섰다.
현재 예탁결제원 사장 후보자로는 재정경제부 출신 조성익씨와 감사원 출신의 오정희씨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예탁결제원의 사장 공모가 예년과 다른 점은 '공운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다. 공운법은 그동안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정투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정산법) 등을 통합한 법으로, 해당기관은 공운법이 시행되는 4월부터 기획예산처 중심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또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의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선임된다. 특히 운영위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은 물론, 임원에 대한 해임,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앞서 지난 2일 기획예산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증권예탁결제원을 비롯해 KOTRA, 국민건강보험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 65곳을 지정했다. 이외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총 102곳을 공운법 적용대상기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예탁결제원 사장 공모에서는 예전처럼 사장추천위원회가 '단일'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복수로 추천해야 한다. 감사도 마찬가지다. 복수로 추천된 후보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사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감사후보자의 경우 기획예산처 장관의 제청을 통해 대통령 임명을 받는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노조의 낙하산 감사선임 반대로 무산된 정기주주총회를 이달 23일 오전 10시에 개최키로 했다. 다만 문제가 된 종전 감사선임안은 주총 결의사항에서 삭제됐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사장 외에도 감사후보자 역시 공모를 통해 모집해야 한다"면서도 "아무리 빨라도 이달 중순 이후에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