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시도지사만 할 수 있었던 산업단지 지정을 앞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시장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산업단지 지정권 이양과 다양한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향후 하위법령을 개정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산업단지 지정권 대폭이양 및 개발사업 범위 확대 ▲준산업단지 제도 도입 ▲산업단지 재정비 제도 개선 ▲공장입지유도지구 제도 도입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제도화 등이다.
이 외에도 개발행위시 각종 의제처리 조항을 대폭 확대(현행 36→65항목)된다. 그러나 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제도(10%우선공급) 및 사립학교 설립 특례규정 신설과 함께 불필요한 부담금은 폐지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범위를 단지조성뿐만 아니라 일정범위의 건축사업도 허용함으로써 종사자 복지·지원시설의 적기공급과 이익발생시 분양가 인하가 가능해진다. 앞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산업용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