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된 건축물 규제를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 이모(50)씨를 같은 소속 최모(50)씨 등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중구청 도시관리국에 근무하며 브로커로부터 불법 증축된 건축물 규제를 풀어 단속을 피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만∼1300만원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실제 현장도 확인하지 않고 불법 증축된 건물이 철거됐다는 내용의 거짓 증명서를 꾸미거나, 건축주가 위반사항을 시정했다는 취지의 허위 서류를 작성해 단속을 무마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에 금품을 건넨 브로커 임모씨는 이미 다른 공무원에게 뒷돈을 준 사실이 적발돼 작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