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가 지난달 영암 육용오리 농장서 발생한 뒤 인근에서 총 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10월 18일 영암 육용오리 농가 발생 이후, 해당농장 보호지역(3㎞ 이내) 내 예찰과정에서 6건의 고병원성 H5N8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고병원성 AI는 9월 14일 최초 발생 후, 이달 1일까지 총 14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빅데이터 기반 AI 확산위험도 모델 분석 결과(4차, 5차), 확산위험지역으로는 충북 음성, 전북 부안·고창·정읍 등 8개 시군이 지목됐다.
발생원인은 최초 가금중개상인 가금류 계류장 내 잔존 바이러스가 영암 발생농가 보호지역 내 사람·차량으로 추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남·광주지역 육용오리 농가(593호) 일제검사 실시하고 취약지역을 일제소독하는 등 선제적 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가 및 계열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재 발생 농가 살처분보상금 감액, 계열사 방역책임 등 위반시 과태료(1000만원 이하) 부과 등을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