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한해 동안 고의적으로 체납된 세금처분을 회피한 1117명으로부터 2720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해 현금징수 1198억원, 재산압류 322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1154억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명의로 부동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가등기 및 근저당을 설정해 체납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은닉등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 6개 지방청 22개팀 45명과 전국 세무서 388개팀 775명으로 구성된 체납추적전담팀에서 전담해 추적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관련재산의 거래형태를 검토하고 은닉재산신고센터 제보 등을 통해 세무서의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ㆍ예금계좌상 재산 변동 내역 ▲재산취득자 및 관련인에 대한 직접 조사 등 다양한 추적조사를 통해 재산은닉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은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재산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및 압류 조치를 취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조세포탈 목적 등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계약을 한 경우 등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