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관계를 파탄 낸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도 이혼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이를 첫 적용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1일 25년간 별거상태에 있으면서 내연녀와 '이중결혼'생활을 해온 남편의 이혼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자식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오래 해왔으며 장기간 별거로 혼인 실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혼을 허용했죠.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돈이 최고인건가",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건가”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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