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 관제사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적성검사 장비가 개선되어 대기시간이 줄고,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검사서비스도 제공된다.
또한 적성검사 불합격자에 대해 3개월 내 재검사를 제한했던 규정(적성검사 시행지침)이 개선돼 불합격자 등도 기간의 제약 없이 검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적성검사는 최초검사 후 매 10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제도도입 후 최초로 적성검사를 받은 종사자의 정기검사 시기 도래로 검사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종사자들이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를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 장비와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5개 검사장(의왕, 대전, 영주, 부산, 광주)에서만 가능하던 적성검사를 해당 운영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적성검사 서비스가 실시되고, 1日 적성검사 실시인원도 종전 114명에서 300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또한 개인용컴퓨터(PC)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이동과 장비 유지보수, 추가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었던 장비를 최신 태블릿피시(PC)로 교체하여 이동을 쉽게 하였으며, 장비도 기존 57대에서 100대로 확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