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 대표이사에 징역 7년형 확정

입력 2015-10-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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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 부실 등으로 대형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해운의 대표이사 김한식 씨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4월 승객 476명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는 진도 앞바다에 침몰, 30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부실 고박, 교육훈련 미실시 등 선박을 부실관리해온 사실이 밝혀졌고, 검찰은 선박안전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김씨와 같은 회사 김모 상무, 남모 물류팀장, 김모 물류팀 차장 등 10명을 기소했다.

이번 판결은 세월호 책임을 물은 형사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은 첫 사례다. 당시 세월호에 승선했던 승무원들에 대한 사건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세월호를 운항했던 이준석(7) 선장은 지난 4월 광주고법에서 살인 혐의가 적용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승무원 14명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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