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재승인절차 부적절“… 승인 취소 가능성

입력 2015-10-29 08:39수정 2015-10-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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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의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29일 정부와 TV홈쇼핑업계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 기동감찰과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미래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미래부의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서류일체를 요구한데 이어, 미래부 소속국 관련자들을 상대로 대면조사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정황을 잡았다.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얻기 위해 법원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직원 수를 조작해 재승인 규정(6명 이하)에 맞춰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사 안건을 조만간 감사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감사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이 의결될 경우 미래부는 재승인을 교부한 롯데홈쇼핑의 승인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미래부가 이번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처음으로 2개 심사항목의 과락제를 도입해 심사한 항목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2개 심사항목을 겨우 넘겨 재승인을 얻어냈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100점 이상 얻어야 하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에서 102.78점으로 어렵게 통과했고,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에서도 45점 기준선을 겨우 넘는 49점을 받았다. 이 때문에 롯데홈쇼핑은 심사위원 평가 총점에서도 합격선인 650점을 조금 웃도는 672.12점에 머물렀다.

미래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사실은 맞지만, 아직 감사결과를 통보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으면 상황에 맞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에 따라 TV홈쇼핑업계에서는 미래부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해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취소라는 결정을 내릴 지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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