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값에 흡연 경고그림 주제 선정 논의

입력 2015-10-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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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폐암 등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 표기 시행을 위한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폐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담뱃갑 앞ㆍ뒷면에 흡연에 따른 질병, 신체 손상 등에 대해 사진 또는 그림 경고를 표기하는 것이다. 현재 77개국에서 도입 중이며, 내년까지 105개국에서 시행 예정이다.

복지부는 ‘경고그림 제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 금연 효과가 높은 그림을 제작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언론분야 민간 전문가(8명)를 포함, 담배 규제 및 청소년 정책 관련 부처 국장급(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지난해 한국형 경고그림 연구용역 결과와 해외 경고그림 사례를 토대로 경고그림 주제 선정과 향후 제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흡연 폐해와 관련한 건강 경고 효과가 명확한 경고그림을 개발하기 위해 경고그림의 금연 효과성 등 주요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과 함께 현재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기방법 등 시행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최종적인 담뱃갑 경고그림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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