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무조사 청탁받은 국세청 간부 사전구속영장 신청

세무조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세청 간부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무조사 청탁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국세청 서기관 이모(5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수년 전 지인으로부터 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를 세무조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씨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인에게 증여세 관련 법률상담을 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달 이씨의 서울 국세청 본청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바 있다. 현재 이씨는 국세청 본청 소속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소속으로 대기 발령된 상태다.

한편 이씨는 관련 혐의에 대해 일부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혐의 일부는 시인하고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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