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세청 간부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무조사 청탁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국세청 서기관 이모(5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수년 전 지인으로부터 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를 세무조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씨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인에게 증여세 관련 법률상담을 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달 이씨의 서울 국세청 본청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바 있다. 현재 이씨는 국세청 본청 소속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소속으로 대기 발령된 상태다.
한편 이씨는 관련 혐의에 대해 일부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혐의 일부는 시인하고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