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일 "양국 국세청장이 '근로장려세제 및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의 집행현황, 추진전략 및 이슈 등에 대하여 집중논의했다"며 "지난 1월 캐나다에서 열린 리즈캐슬그룹(세계 10개국 국세청장 협의체) 회의에서 이 업무에 대한 집행경험을 공유키로 한 합의에 따라 개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청장은 또한 4일에는 스웨덴 국세청을 방문해 마츠 훼스트란드(Mats Sjostrand) 스웨덴 국세청장과 한ㆍ스웨덴 국세청장회의를 갖고 스웨덴 국세청의 사회보험료 통합징수체계에 대한 선진 사례를 청취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영국과 스웨덴 국세청장과의 연쇄 회의를 통해 '근로장려세제 및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에 대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 시행초기의 오류발생을 최소화하고 조기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지난 1999년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제도를 도입해 근로유인제고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주요 복지제도로 정착시켰고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사회보장부로부터 이관 받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스웨덴 역시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한편 전 청장은 이번 양국 방문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설명>
전군표 국세청장이 폴 그레이(Paul Gray) 영국 국세청장과 4. 2(월) 런던에서 한ㆍ영 국세청장회의를 개최, '근로장려세제 및 사회보험료 통합징수'업무를 집중 논의하고,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했다.(사진 왼쪽부터 폴 그레이(Paul Gray) 영국 국세청장ㆍ전군표 국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