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만, 체포영장 발부…"친구 선물 산다"며 빌린 1억원 안 갚아

입력 2015-10-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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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격투기선수 최홍만 (사진제공=FEG 코리아)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씨에게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승)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최씨의 체포 영장을 지난 20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소재파악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최씨는 2013년 12월 홍콩에서 "친구 선물을 사야한다"며 지인 A(36)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또 이듬해 10월에는 또 다른 지인 B(45)씨로부터 2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다만 B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최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7월 말 최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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