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녀 부부 손아귀에서 2년간 노예처럼 일한 20대

입력 2015-10-2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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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경기도 한 회사원이었던 A(25)씨가 김모(33·여)씨를 알게 된 건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다. 온라인 상의 만남은 자연스레 오프라인으로 이어졌고 서로 사귀는 사이로까지 발전했다.

그러던 2012년 11월 5일 A씨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다. 김씨가 자기 남편인 송모(37)씨와 함께 회사 사무실로 찾아와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인근 공터로 끌고 가 다짜고짜 폭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선 "불륜사실을 부모와 회사에 알리겠다.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으면 매달 급여 중 생활비를 뺀 나머지를 입금해라"고 협박했고, A씨는 6개월간 20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송씨 부부에게 전달해야 했다.

A씨는 이들 부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 피시방 등을 전전하기도 했으나 이내 붙잡혔고, 송씨 부부가 사는 논산의 한 야산으로 끌려가 쇠파이프 등으로 맞은 뒤론 줄곧 논산에서 생활해야 했다.

송씨는 불륜 증거를 남기겠다며 A씨 옷을 홀딱 벗기고선 부인과 성행위 자세를 하게 한뒤 사진찍고 '마흔세살이 될때까지 매달 200만원씩 갚겠다'는 등의 각서까지 쓰도록 했다.

이들의 파렴치한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가 이전 직장에서 받아 부모님에게 드린 퇴직금 일부까지 뜯어냈고 이로도 모자라 자신들에게 생활비를 줘야한다며 A씨를 회사에 취직시켜 한달에 두번꼴로 꼬박꼬박 돈을 받아 2년간 총 5천만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

급기야는 A씨에게 퇴근 후 30분 간격으로 생활을 보고하도록 했으며, 또다시 달아날 것을 우려해 "도망가면 가족이 사는 집에 불을 질러 다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가했다.

1심 재판부는 공동감금·공갈·폭행·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씨 부부에 대해 "피고인들이 약 2년에 걸쳐 피해자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억압하고 공갈, 강요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각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송씨 부부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상무)는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다가 객관적인 증거들로 사실관계가 밝혀지자 비로소 사건 범행 일부를 시인했으며, 본 법정에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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