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고 영화보는데 광고를 왜 보나"…CGV 상대 소송

입력 2015-10-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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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들이 영화를 상영하면서 12편에서 40편의 광고를 상영해 관객에게 알린 영화 상영 시간을 10분 이상 지연시켰다.”

극장이 관객에게 입장료를 받는데도 광고를 보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청년유니온은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공익을 위해 이번 소송을 기획했다는 민변은 영화관 사업자 1위인 CGV를 대표로 선정해 관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해 얻은 연 810억원의 막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광고상영으로 인해 영화가 티켓과 광고 등에 표시된 시간에 상영되지 못한 데 따른 위자료도 함께 청구한다.

원고는 청년유니온 회원 26명으로 구성됐다.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상록과 동화, 유림, 위민 등 4개 중소로펌이 맡았다. 또 소송과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앞으로 영화관의 강제광고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영화상영 시간 내 광고 상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청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민변에 따르면 CGV의 영화상영관 광고매출은 올 상반기에만 410억여원 규모고, 2012년 696억여원, 2013년 781억여원, 지난해 807억여원에 달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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