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근절하기 위해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른바 '소극행정'을 하다가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성·금품·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와 마찬가지로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소속 부처에서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 반드시 징계 의결을 하도록 해당 부처 기관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정부 각 부처 민원센터에 소극행정 불편신고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반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는 징계 감경과 면책, 인사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일단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을 하고, 적극행정을 이유로 중앙행정기관장 표창을 받은 5급 이상 공무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포상휴가,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 혜택을 부여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