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셜커머스 티몬은 중개업체… 제품 하자 책임은 업체 몫"

입력 2015-10-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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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같은 소셜커머스 업체는 직접 판매자가 아니므로, 제품 하자로 인해 형사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셜커머스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해 인터넷에서 소비자를 모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티켓몬스터와 이 회사 상품기획자(MD) 전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티몬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인 USB 충전 발보온기, USB 충전 전기손난로 등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T무역이 들여온 해당제품은 안전인증을 거치지 않았고, 검찰은 티몬 등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4월 기소됐다.

홍 판사는 "T무역이 티몬 웹사이트 등을 통해 물품을 판매했다고 봐야 하고, 티몬이나 전씨가 물품을 판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T무역이 티몬으로부터 구매고객 정보를 받으면 직접 물품을 배송했고, 티몬을 통해 들어온 환불이나 교환요청 등의 고객서비스도 제공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물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판매자'는 티몬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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