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끝나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 비과세의 일몰이 연장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 연말로 혜택이 끝나는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 비과세의 일몰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5년 기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예탁금은 전체 예금의 30%로 130조원에 달한다. 이들 기관은 비과세 제도가 폐지될 경우 예탁금의 대규모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비과세 혜택 폐지는 예탁금의 대규모 이탈로 이어져 농어민을 위한 서민금융기관의 존립을 흔들고 농어업의 동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농협 등은 별도의 정부 보조 없이 농어민 지원사업과 농수산물 수급조정 등 정부정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올해 말로 규정한 일몰을 연장해 서민금융 기능 강화라는 예탁금 도입 취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976년 상호금융기관의 예금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예탁금 비과세제도를 도입했지만, 비과세 혜택 추가 연장에는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