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반주기 불법 인증장치'를 제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품을 뺏은 폭력조직배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김관정)는 범서방파 행동대원 정모(40)씨와 윤모(37)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노래방 업주 이모(36)씨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와 윤씨는 제작을 의뢰한 '노래반주기 불법 인증장치'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6월 김모(29)씨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이씨의 노래방에 약 5시간 동안 가두고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김씨에게 의뢰한 '노래반주기 불법 인증장치'는 노래반주기 업체에 돈을 지급하지 않고도 신곡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제작비로 975만원을 건넸지만 김씨가 약속한 기일을 지키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와 윤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법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