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오텍, 회계처리 위반 4.4억원 과징금 납부

입력 2007-03-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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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씨오텍에 대해 특수관계자 대여금 회계처리 누락 및 자산 허위계상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했다며 4억49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통지가 있은 이날부터 60일 이내로 씨오텍은 부과금액을 납부기한내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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