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렉스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5-10-1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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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플렉스컴을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및

해제 지연공시, 전환사채 발행결정 취소 등의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지정일은 이달 20일이다. 부과벌점은 10점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4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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