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선 1년 3개월만에 경영 정상화…법원, 회생절차 종결

입력 2015-10-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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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파산한 대한조선이 1년 3개월만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9일 대한조선에 대해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한조선은 2014년 10월 28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2014년에 예정된 변제금액을 모두 갚았고, 2015년에 변제할 채권액도 현재의 영업상황으로 봤을 때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한조선은 지난해 7월 회생절차에 들어갔지만, 법원이 신규자금 차입(DIP 파이낸싱)을 허가하면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4000억원을 지원받았고, 이 덕에 회생절차 기간에도 영업을 계속하면서 상거래채권을 조기에 갚을 수 있었다.

박원철 서울중앙지법 파산공보판사는 "조선업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나, 대한조선은 이번에 회생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서 회생절차 중으로 인한 현실적 제약에서 벗어나 영업조건이 개선되고 신규 수주 등에서 보다 활발한 영업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조선은 2009년 파산한 뒤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2011년 6월 대우조선해양이 위탁경영을 하다 지난해 7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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