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외국환·파생’ 고위험 투자한도 폐지

입력 2015-10-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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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들의 외국환ㆍ파생상품ㆍ유가증권 등 고위험 투자상품 한도 규제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러한 방안을 담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자산운용행위를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각종 한도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환이나 파생상품, 유가증권 투자 등에 대한 한도 규제가 자산운용과 해외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기자본 40%나 총자산 2% 중 적은 금액을 유지하도록 한 대주주와 관련된 신용공여 규제만 유지한다.

총자산의 30%로 제한된 외국환 투자한도는 사라지고 외화자산 투자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만 외화채권 거래가 허용됐으나 이제는 해당국 신평사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외화채권에는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중앙청산소를 통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할 때 약정금액을 위탁증거금으로 바꾸고, 투자한도 예외를 인정하는 파생상품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한다.

보험사가 해외로 진출하거나 투자할 때 국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한 투자를 허용해 보험사 해외진출을 막는 현행 자회사 소유규제도 개선한다. 또 보험사 후순위채권 발행요건을 완화하고 신종자본증권 상시 발행을 허용해 자본조달 방식을 다양화한다.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건전성 감독제도는 강화된다.

2020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에 맞춰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제도(LAT)를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2016년 상반기에 IFRS4 기준서가 확정될 경우에 대비해 보험사의 자율적 자본확충 노력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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