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슈랑스 제재 놓고 망신 당한 금감원

입력 2015-10-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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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징계하려다 보험사 반발에 제재심 이례적 연기… 1년 넘도록 결론 못내

금융감독원이 공언했던 ‘카드슈랑스(카드+보험)’ 제재가 또다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슈랑스’란 카드사가 고객을 모집하면서 동시에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동안 불완전 판매의 온상으로 지적돼 무더기 제재가 예고됐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사 등 카드슈랑스 불완전 판매에 연루된 보험사들의 제재를 연기했다. 애초 양형은 기관주의 등 기관 징계와 700억원의 보험금 환불 등 과징금 조치였지만 보험사들이 반발하면서 징계가 미뤄졌다.

금감원은 지난 9월 이들 보험사를 제재하려 했다.

하지만 자료 불충분 등의 이유로 제재가 늦춰진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연기된 것이다.

카드슈랑스의 독특한 판매 구조 때문이다.

카드사가 보험상품을 팔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의 1차적 책임은 카드사에 있지만, 품질보증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면에서 보험사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카드사의 잘못을 보험사가 책임진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텔레마케팅(TM)을 통해 불완전 판매된 상품을 보험사가 환불해주는 것은 ‘이중 징계’”라고 지적했다.

앞서 카드사에 대한 제재는 1년7개월 전에 마무리됐다.

작년 3월 금융위원회는 카드슈랑스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신한, 비씨, 국민카드 등 3개 카드사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보험사 징계는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1년이 넘도록 무산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해) 보험사가 카드사 등 판매사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하지만 불완전 판매는 소비자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여서 책임을 판매사(카드사)에만 넘길 수는 없다”며 “현행법상 카드슈랑스는 보험사가 카드사에 판매를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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