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100% 자율적으로 보험료 산정…실손보험료 최대 30% 오른다

입력 2015-10-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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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22년 만에 위험률 조정한도 폐지 등

실손의료보험료가 내년에 최대 30%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관련된 모든 규제를 폐지하면서 보험사들이 내년부터 보험료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판매채널 위주의 양적 경쟁에서 상품·서비스의 질적 경쟁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상품 개발·가격 자유화 조치를 담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1993년 보험상품 가격 자유화 이후 22년 만의 보험 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보험상품 가격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하고, 보험료 산정의 근간이 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를 폐지한 것이다.

위험률 조정한도를 폐지하면 보험사가 보험상품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보험료 급등이 우려되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그 한도를 2016년 ±30%, 2017년 ±35% 등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2018년 이후에는 보험료 추이를 지켜보고 완전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실손의료보험료가 최대 30%까지 오를 수 있다.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도규상 국장은 “실손의료보험처럼 그동안 보험료 인상이 억제됐던 상품은 단기적으로 가격상승 요인이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경쟁이 촉발돼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로드맵에 따라 다음 달 온라인 보험슈퍼마켓도 선보인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에는 온라인 전용보험과 방카저축성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을 판매한다. 내년 4월부터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대면가입을 전제로 설계된 현행 법규상의 각종 복잡한 보험가입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온라인 환경에서 가입단계별 절차를 통합ㆍ단순화하고, 여행자보험 등 간단한 보험의 경우에는 대면가입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아울러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의무보험 및 새로운 위험보장을 최초 개발하는 경우에만 사전신고제가 적용된다.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를 위해 표준약관제도 정비된다. 원칙적으로 당국이 직접 제정하는 표준약관은 폐지하되 실손·자동차보험 등 표준화 필요성이 큰 상품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정하게 된다.

더불어 현재 사실상 사문화된 상품규제나 다양한 상품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품 신고기준 등 과도한 사전적 설계기준이 삭제된다.

부당 상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상품 변경권고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 설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하위 규정의 위임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나 과다 수수료 요구 등 부당·불공정 행위가 지적된 일부 보험대리점·설계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가격 덤핑, 자산운용 리스크 확대 등에 대비해 보험사의 경영 활동이 RBC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교화하는 등 재무건전성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혁과제 중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가능한 과제는 이달 중 입법예고해 내년부터 속도감 있게 시행할 계획이다.

도 국장은 “유사한 보험 상품 간 양적경쟁에서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통한 질적 경쟁으로 나아가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면서 사후 결과에 대해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소비자는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보다 손쉽고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보험산업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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