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해군 지휘관, 인권위로부터 경고조치 권고 받아

입력 2015-10-19 10:1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해군 지휘관이 부상당한 부사관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지휘관에 대한 경고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해군 A 함대 소속이던 부사관 B씨가 당시 대대장이던 C씨로부터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해군참모총장에게 C씨에 대한 경고조치를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B씨는 2013년 11월 함정 수리 중 높은 곳에서 떨어져 허리와 다리를 다쳐 국군수도병원 등에서 4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치료를 위해 체력검정 등을 삼가라는 군의관 소견서를 받았다.

이후 B씨는 지난 5월 체력검정을 앞두고 이런 이유를 들어 지휘관이던 C씨에게 체력검정 보류 신청을 했다. 하지만 B씨는 예상치 못한 폭언을 들었다.

당시 C씨는 B씨에게 "제대해야지. 왜 남아 있어", "여기서 하다가 죽어. 하다가 죽으면 좋을 것 같아", "D씨도 찾아와서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그래서 정 하다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죽으라고 했어. 그러면 국립묘지는 가지 않느냐고"라는 등 막말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에 문제를 제기했고 해군 검찰은 7월6일 C씨를 모욕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해군 법원은 C씨의 표현이 문제가 있지만, 다수가 있는 곳에서 한 발언이 아니고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며 C씨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해군은 B씨가 문제 제기 과정에서 C씨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해 군사보안업무 훈령 등을 위반했다며 B씨에게 서면경고를 했다.

현재 B씨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모욕죄 해당 여부와 별도로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됐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이어 인권위는 “군의관 소견서를 근거로 정당하게 체력검정 보류를 요청한 부하에게 해당 발언을 한 것은 군인복무규율에 있는 폭언, 모욕 등 인격모독금지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