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다사소'와 상표분쟁 승소 “혼동 우려 있다”

입력 2015-10-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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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아성산업은 다사소와 그 업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다사소 측의 상고심을 기각하며 다사소 상표가 다이소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내용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위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다사소가) 유사상표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행위에 해당해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이소(DAISO)와 다사소(DASASO)의 한글 및 영문 표장과 취급 상품의 품목, 판매방식이 흡사하다는 점도 이번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다이소아성산업은 2001년부터 다이소를 서비스표로 등록해 생활용품점을 운영했다. 그러다 지난 2012년 다사소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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