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벽돌사건, 과거 '유사사건' 많아…재발 방지노력 없었다

입력 2015-10-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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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벽돌사건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옥상에서 나온 족적.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한 A군의 신발(오른쪽)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이르바 캣맘 벽돌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의 용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으로 밝혀지면서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유사 사건이 그치지 않고 있어 재발 방지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용인서부경찰서는 8일 발생한 경기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10)이라고 16일 밝혔다.

A군은 친구들과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무엇이 먼저 떨어질지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 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들의 이 같은 위험한 장난은 지난달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발생했다.

지난 9월 15일 오후 2시 45분께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에서는 도로를 지나가던 40대 여성이 하늘에서 떨어진 어른 손바닥 크기의 돌멩이에 맞아 머리를 다쳤다. 사건 당일 초등학생 3명이 아파트 10층 비상계단 창문에서 도로 쪽으로 돌멩이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9월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B(11)군 등 초등학생 3명이 던진 벽돌 반쪽에 지나가던 김모(42·여)씨가 머리를 맞았다. 김 씨는 1주일간 중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했다.

2003년 9월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고층 복도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지나가던 교사 강모(31)씨가 머리를 맞았다. 강 씨는 곧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하루 만에 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송파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초등학생 3명 중 실제로 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1명에 대해서만 과실치상 혐의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리를 개시, 사안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내린다.

이처럼 초등학생들의 호기심으로 인한 위험한 장난이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자녀가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가정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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