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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격리하고 신 총괄회장의 직원을 해산시키자 신 총괄회장이 이에 대해 엄중히 통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했다고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SDJ코포레인션은 16일 “신 총괄회장이 참담함을 넘은 통분한 심정으로 차남 신 회장에게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6가지 사안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가장 시급한 문제로 신 총괄회장의 비서 및 경호요원을 총괄회장 본인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배치하라고 제시했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이 신 회장에게 통고한 여섯 가지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괄회장인 본인의 즉각적인 원대복귀와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둘째, 신동빈 회장을 포함해 불법적인 경영권 탈취에 가담한 임원들의 전원 해임과 관련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것 ▲셋째, 총괄회장의 집무실 주변에 배치해 놓은 직원들을 즉시 해산 조치하고, CCTV를 전부 철거할 것 ▲넷째, 향후 장남 신동주 SDJ코포레이션 회장이 본인의 거소 및 지원인력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게 할 것 ▲다섯째, 본인의 승낙이 있는 자의 통신 및 방문 등 본인과의 소통행위에 대한 일체의 방해행위를 금할 것 ▲여섯째,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느니,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하는 등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 등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이다.
신 총괄회장의 이같은 통보는 신 회장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감시하고 방해하는 행위로 부당하다고 제기한 것이다. 또 신 회장 측이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상태를 거론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신 총괄회장은 통고서를 통해 “자유로운 소통을 방해하거나, 감시요원 해산과 CCTV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를 본인에 대한 불법 감금행위로 간주할 것”이라며 “만약 불응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엄히 물을 것이므로 즉각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