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 용의자는 초등학생…"벽돌 던진후 사람 맞는 것 목격했다"

입력 2015-10-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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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진=뉴시스)

캣맘 사망 사건 당시 벽돌을 던진 것으로 파악된 초등학생이 벽돌에 사람이 맞는 것을 목격 후 이 사실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기 용인 서부 경찰서에 따르면 캣맘 사건 유력 용의자인 초등학생 A군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다. 앞서 A군은 혐의를 부인하다 벽돌을 던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불안감을 느껴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사건 당일 친구 2명과 함께 아파트 옥상으로 알라갔다. 옥상에 올라간 A군은 학교에서 배운 중력실험을 하기 위해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A군 일행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벽돌을 1층 화단으로 던졌고 그 과정에 벽돌에 사람이 맞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형사미성년자인 A군은 전날 경찰에서 자신이 벽돌을 던진 것은 맞는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신이 던진 벽돌에 캣맘이 맞아 숨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날 보도채널 YTN에 출연한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초등학생 3~4명이 옥상에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했고 2kg짜리 벽돌로 과학시간에 배운 낙하 실험을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벽돌을 던진 것은 캣맘, 즉 고양이에 대한 분노나 충동 범죄가 아니다”며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던진 벽돌에 55세 주부와 29세 여성 피해자 2명이 맞아서 한 명이 사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 용인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50대 박모씨가 고양이 집을 만들던 중 벽돌에 맞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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