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초등학생 용의자, 전문가 "미필적 고의 가능성 높다"

입력 2015-10-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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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TN 뉴스 캡쳐)

용인 캣맘 사망 사건 용의자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이 지목된 가운데, 미성년자인 용의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사건이 일어난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밝혀지자 누리꾼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누리꾼들은 "초등학생이 범인이라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건가", "미성년자라도 살인죄에 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철없는 초등학생의 어이없는 행동인건가"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초등학생으로 형사상 미성년자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에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ytn 뉴스에서는 이와 관련해 "혐의 부분이 다시 한 번 필요하다. 초등학생이기에 부모가 동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초등학생이 던졌다면 어떤 이유로 던졌는지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은 일명 '용인 캣맘 사고'로 불리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바 있다.

캣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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