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변호사의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상식] 무법천지, 사기꾼들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

입력 2015-10-15 13:4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최근 노인이나 주부 등을 상대로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부동산 투자 사무실을 차려 두고 노인, 주부 등 서민층을 상대로 채권 매매, 부동산 경매 등으로 수익을 얻어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계약 종료 시에 100%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자로 매월 높은 이자를 준다는 말에 속아 노후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기 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충격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평생 번 돈을 모두 날린 경우도 있었다.

◆ 사기의 의의와 유형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라고 형법 제347조에 명시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기망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묵시적인 의사 표시나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사기죄에 해당한다. 즉, 피해자가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았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리라 판단한다면 사기죄로 볼 수 있다.

◆ 사기에 대한 대처 방법

사기죄의 경우 크게 피해자가 한 사람인 경우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처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신후법률사무소 김용대 변호사는 사기라는 의심이 드는 순간부터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증거 수집을 완벽하게 한 후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것을 알게 되면 증거 인멸과 중요 참고인 포섭 등 이후 범행을 입증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고소를 하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 증거가 확실한가

사기죄로 고소하러 온 경우 상담을 하다 보면 법률상 인정하기 힘든 내용으로 녹취된 파일 등 증거로 제시하기에는 부실한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김용대 변호사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야 함을 강조하고 당사자뿐 아니라 주요 참고인들에게도 녹취와 증거 자료 등을 받아 둘 것도 당부했다.

◆ 고소 시기 또한 매우 중요

정확한 증거가 수집되었다면 신속하게 고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여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통해 빠져나갈 궁리를 하면서 재산을 은닉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게 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수집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고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사기도 예방이 중요

신후법률사무소 김용대 변호사는 사기도 질병처럼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기범의 경우, 징역 등 처벌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편치 금액을 찾기도 어렵고 변재 받을 길도 찾기 어렵다. 김용대 변호사는 “무법천지, 나쁜 놈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법률 상식 10문 10답, 첫 번째 이야기”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것으로 먼저 과도한 이익을 미끼로 던지는 경우를 경계하고 투자하기에 앞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기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뢰인과 소통하며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신후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는 민사소송과 가사소송 전담 변호사로서 각종 부동산 관련 분쟁 및 사기, 횡령 등 형사소송, 그리고 이혼, 상속 등 가사소송까지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자랑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률 상식을 전하기 위해 인터넷 방송 팟빵에서 [김용대변호사의 무법천지]도 진행하며 의뢰인과 소통을 하고 있다.

김용대 변호사는 "앞으로도 각종 소송에서 꼼꼼하고 철저한 사건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쉼 없이 달리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도움말 : 신후법률사무소 김용대 변호사 [http://www.podbbang.com/ch/10001]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