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硏 분석…1% 인상시 정규직 8만5382개·동결땐 9만1500개 늘어나
근로소득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하면 9만1500여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이들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1%만 자제할 경우 비정규직까지 포함한 고용 효과는 최대 11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사정은 지난달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하면서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의 임직원은 임금 인상을 자율적으로 자제하며, 이를 통한 여유 재원으로 청년고용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5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3년 및 2014년 원자료(1인 이상 모든 민간부문 근로자)의 6월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에 따른 고용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내놨다.
이때 직접적 임금 동결 효과 대상에서 발생한 임금절감분과 전년 임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역전방지 조정을 통한 간접적 임금절감분으로 구분해 고용창출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규모를 추산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고액 임금을 받는 상위직급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할 경우 임금인상 재원 동결 및 절감분 2024억원으로 월평균 226만원인 정규직 신규 근로자 9만1545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임금근로자의 임금인상이 1%로 자제되는 경우에는 월평균 226만원인 8만5382개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이 가능했다. 여기에 상위 10% 임금근로자의 임금인상 재원 동결 및 절감분으로 정규직뿐만 아니라 임금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까지 채용한다면 11만2729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시 말해 상위 소득 근로자가 임금을 동결하거나 다른 일반근로자보다 낮은 1% 인상률을 감수할 경우 이에 따른 신규 채용 효과는 최소 8만5000명에서 최대 11만3000명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했다.
정진호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고용 효과는 근로소득 최상위자 임금동결과 차상위자 임금절감이 협조되고, 마련된 임금 재원으로 신규 노동력을 모두 충원할 수 있어야만 실효성이 있다”며 “임금 자제에 따른 고용 효과를 기대하려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신규채용 확대, 임원이나 고임금 근로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임금인상 재원 마련이 그다지 충분하지 않거나 임금재원이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규 노동력의 채용 한계로 미충원 공석이 여전히 발생한다면 이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임금동결 협조 애로, 신규채용 한계, 소득이전에 따른 소비 변화 등을 고려할 경우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