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3-28 08:48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디앤에코는 지난 19일 최대주주인 도충락씨가 지난 1월 3일 취득한 지분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등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