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소비자 단체 소송제 도입

입력 2007-03-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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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공정위 이관 등 소비자보호체계 재편

2008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단체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 소송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기존의 소비자보호법과 시행령을 전부 개정한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소비자기본법령을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소비자의 의식과 지위를 향상시키고 급격한 소비환경변화에 따른 종래와 같이 법 개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이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소액 다수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한 소비자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된다.

소비자 단체소송이란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또한 단체소송으로는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 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금전적 보상을 포함한 집단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재경부는 "소송남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소송허가제와 소제기 단체 요건을 엄격화 하는 등 각종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비자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의 소비자 정책 총괄 및 조정기능을 확충하고 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키로 했다.

특히 소비자 입장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재경부장관, 민간위원장) 제도와 한국소비자원의 이관에 따른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공동 간사(재경부, 공정위)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소비자정책을 단년도 위주 시책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3년 단위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 개최 등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들을 차질없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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