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분쟁 2라운드] 롯데 “신동빈, 광윤사 이사직 해임과 경영권 무관” 거듭 밝혀

입력 2015-10-12 19:20수정 2015-10-1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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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신격호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롯데그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 가능성에 대해 “롯데그룹 경영권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설립한 국내법인 SDJ코퍼레이션은 “14일 오전 9시 30분 일본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며 "광윤사에서의 해임 결정이 롯데의 경영권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기존 입장과 함께 세가지 근거를 거급 강조했다.

우선 롯데그룹 측은 “광윤사는 보유 지분에 따라 롯데홀딩스에 28.1%의 영향력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롯데홀딩스는 지난 8월 17일 이러한 지분구조가 반영된 주주총회를 열어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을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롯데그룹 측은 “광윤사 지분의 절반이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있다는 것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으며, 경영권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롯데그룹은 한·일 양국 롯데그룹의 지주사인 롯데홀딩스의 지분구조를 근거로 들며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소송을 이미 예상한 바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의 과반수 이상이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고 있다 등의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지난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윤사에서 의결권을 갖지 못하거나 제한된 주주들을 제외하고, 자체 지분율을 재환산해 55.8%이라는 ‘경제적 지분 가치’를 새롭게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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