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분쟁 2라운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으로 한국서 사업… 롯데와 경쟁하나

입력 2015-10-1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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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신격호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롯데가(家)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회장과 소송전을 시작함과 동시에 국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재계와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이 지난 1일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의 전자, 생활제품 무역업 및 도소매업 등으로 등록됐다.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청진동으로 돼있다. 감사로는 최근 일본과 한국에서 시작된 경영권 관련 소송전의 자문을 맡은 김수창 법무법인 양현 대표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사명의 SDJ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이름의 약자를 딴 것이다.

최근 신동주 전 부회장의 자문을 맡으며 함께 기자회견을 한 민유성 전 산업금융지주 회장은 11일 “SDJ코퍼레이션은 한국 활동을 기반으로 한다”며 “신격호 총괄회장이 아들들에게 일본과 한국으로 사업영역을 나눠 물려줬기 때문에 일본을 담당했던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금까지 한국에 별다른 기반이 없었다. 그런데 신동빈 회장이 룰을 깼기 때문에 신동주 전 부회장도 한국에 직접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 전 회장은 “SDJ코퍼레이션은 단순히 소송을 위해 설립한 회사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라며 “SDJ는 앞으로 신동주 전 부회장의 한국 활동에 맞춰 필요한 조직과 인원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SDJ코퍼레이션이 롯데그룹 핵심사업인 유통과 비슷한 업종을 내걸고, 소송 등 관련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파급력에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표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일본에서 활동한 신동주 전 부회장이 국내 기반이 적다는 점을 들어 실제 사업에 나설 가능성이나 사업의 파급력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롯데가 경영권을 둘러싸고 국내에서 제기된 첫 소송전이 28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하게 해 달라”며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이 이달 28일 오전 10시 30분 358호 법정에서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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