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수리온 개발 관련 부당이익 취하지 않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12일 감사원이 원가계산서를 허위 작성해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 개발 관련 547억원의 부당이익을 정산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KAI 측은 "개발투자금과 기술이전비의 정산은 방위사업청-KAI간에 체결한 합의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감사원 처분 결과를 통보받지 않았으나, 결과 통보 시 가능한 모든 방법의 소명 및 구제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충분히 구제받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날 KAI가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을 포함한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1차 기동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KAI는 기술개발을 총괄하며, 방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보상금을 나머지 업체에 전달해주는 '중개 역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KAI는 다른 21개 업체의 개발투자금을 KAI가 투자한 것처럼 원가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방사청으로부터 230억원을 받아냈다.

한편 수리온 사업은 노후화된 군(軍) 기동헬기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2010년 12월부터 1차 양산을 시작해 현재 30대를 전력화했다. 방사청은 이어 2023년까지 추가 양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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