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지난 2006년 대한항공 등 미국 취항항공사 대상으로 미국에서 제기된 화물 관련 집단 소송 관련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나,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 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원고측과 합의했다”고 12일 공시했다.
미국 뉴욕 동부지방법원은 9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원고측 간 합의를 통해 1억1500만 달러(약 1340억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을 최종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6년 대한항공 등 미국 취항항공사 대상으로 미국에서 제기된 화물 관련 집단 소송 관련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나,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 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원고측과 합의했다”고 12일 공시했다.
미국 뉴욕 동부지방법원은 9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원고측 간 합의를 통해 1억1500만 달러(약 1340억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을 최종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