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한건설협회)
신고센터는 지난달 10일 국토부가 발표한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협회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업자 뿐만 아니라 현장 관련자 또는 일반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며 “불공정 관행에 대한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 및 감사, 감독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협회는 신고센터를 통해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추진하는 외에도 국토교통부 산하 4대 공기업의 불공정계약관행 개선과제의 개선여부 및 공사현장에서의 적용 실태파악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