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관해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신격호 총괄회장의 소송 위임장 효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신 전 부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소송과 관련해 위임장에 서명을 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위임장에는 신 총괄회장의 자필서명과 지장이 들어가 있다. 때문에 일단은 위임장이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고, 신 총괄회장이 당사자로 이름을 올린 가처분 신청도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신 전 부회장이 당사자이고, 신 총괄회장은 당사자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위임장의 효력여부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이 최근 알츠하이머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론이 제기될 경우 신 전 부회장 측은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 총괄회장은 본안소송이 아닌 가처분 신청에 당사자로 이름을 올렸을 뿐이지만,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번 법적 대응의 명분을 상당부분 신 총괄회장의 위임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신 전 부회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수창 변호사가 지난 8일 “가처분 신청 주체가 신 전 부회장 뿐만 아니라 신격호 총괄회장도 포함됐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점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만일 신 총괄회장이 문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명이 이뤄졌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소송 당사자에서 신 총괄회장이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러한 점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사실로 확정된다면 일본에서 벌이게 될 소송에도 큰 영향을 주게될 전망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회계장부 등을 열람하고 및 등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신 총괄회장이 당사자로 이름을 올린 가처분 신청은 신 전 부회장 등이 롯데그룹 대주주로서 경영감시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다. 중국사업 등에서 신 회장이 회사에 막대한 경영 손실을 입힌 점을 정확한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신 회장의 중국사업 관련 회계장부와 관련서류 일체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점이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