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분쟁 2라운드] 신격호 총괄회장의 자필 서명 위임장 효력은

입력 2015-10-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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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부인 조은주씨가 8일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신동주 부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 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제기했다고 밝혔다.(노진환 기자 myfixer@ )

지난 8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관해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신격호 총괄회장의 소송 위임장 효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신 전 부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소송과 관련해 위임장에 서명을 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위임장에는 신 총괄회장의 자필서명과 지장이 들어가 있다. 때문에 일단은 위임장이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고, 신 총괄회장이 당사자로 이름을 올린 가처분 신청도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신 전 부회장이 당사자이고, 신 총괄회장은 당사자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위임장의 효력여부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이 최근 알츠하이머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론이 제기될 경우 신 전 부회장 측은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 총괄회장은 본안소송이 아닌 가처분 신청에 당사자로 이름을 올렸을 뿐이지만,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번 법적 대응의 명분을 상당부분 신 총괄회장의 위임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신 전 부회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수창 변호사가 지난 8일 “가처분 신청 주체가 신 전 부회장 뿐만 아니라 신격호 총괄회장도 포함됐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점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만일 신 총괄회장이 문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명이 이뤄졌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소송 당사자에서 신 총괄회장이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러한 점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사실로 확정된다면 일본에서 벌이게 될 소송에도 큰 영향을 주게될 전망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회계장부 등을 열람하고 및 등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신 총괄회장이 당사자로 이름을 올린 가처분 신청은 신 전 부회장 등이 롯데그룹 대주주로서 경영감시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다. 중국사업 등에서 신 회장이 회사에 막대한 경영 손실을 입힌 점을 정확한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신 회장의 중국사업 관련 회계장부와 관련서류 일체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점이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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