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8일 국정감사에서 자동차세 산정 방식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이 현행 자동차세에 대해 재산과세적인 측면에서 역진성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준 변경 검토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법안이 올라왔으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자동차 취득 보유과정에 세금이 7개 정도 있는데 이미 5개는 재산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조세 역진 현상이 있다"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5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기준인 배기량 대신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보다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의 승용차(비영업용) 과세표준은 배기량으로 1000㏄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다.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도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