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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의 부수업무 영역이 넓어진다.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불허하는 범위만 명기하고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므로 법 적용을 받는 입장에서는 재량권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카드사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카드사는 업무 개시 7일전까지 부수업무를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용카드업 관련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