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분쟁 2라운드] 롯데 실질적 지배 누구? ... 총수가 누구냐 따라 계열사 범위 달라져

입력 2015-10-08 17:05수정 2015-10-0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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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가운데)과 민유성 SDJ 코퍼레이션 회장(왼쪽), 조문현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myfixer@)(이투데이)
롯데 경영권 분쟁이 다시 가열되면서 롯데의 동일인(총수) 변화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기업 중 가장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는 롯데그룹의 동일인이 변경되면 기업집단 범위도 새로 설정되기 때문이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개인이나 회사를 말한다. 공정위는 동일인 지분과 영향력을 고려해 계열사 범위를 정하는데, 공정거래법은 동일인 관련자를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 동일인이 신동빈 롯데 회장으로 지정되는지 혹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으로 지정되는지에 대한 결과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데, 대기업 계열사 범위도 달라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을 현재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바꾸는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재 롯데그룹을 장악하고 있는 인물로 신격호 총괄회장이 아닌 그의 차남 신동빈 회장을 꼽았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을 현재 신 총괄회장에서 신 회장으로 바꾸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며 "매년 (동일인을) 지정하는데, 내년 4월 1일 지정할 때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정위는 매년 4월 규제대상 기업집단을 새로 지정한다. 한진의 조중훈 회장이나 동국제강의 장상태 회장이 사망했을 때도 동일인이 없는 채 일정기간을 보낸 후 신규 지정 때 동일인을 변경했다.

전문가들은 동일인이 신격호 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이나 신동주 회장으로 변경된다고 해서 롯데그룹의 계열사 수 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이나 신동주 전 부회장 처가 쪽 지분율이 크게 높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동일인이 변경되면 신 회장이 보유한 해외 계열사 주식보유 현황을 공시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실제 국감 등을 통해 해외계열사를 통해 순환출자를 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관련 현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사 지배 실태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동일인에게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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