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분쟁 2라운드] 신동주 측 "총괄회장이 경영실적 열람 요구한 것이 중요한 포인트"

입력 2015-10-08 12:10수정 2015-10-0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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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부인 조은주씨가 8일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신동주 부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 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본건 가처분 신청 주체와 관련해 신격호 총괄회장이 나서는 점을 강조했다.

신 전 부회장은 8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 조은주 여사, 민유성 고문, 조문현 변호사, 김수창 변호사 등과 참석했다.

이날 김수창 변호사는 “대주주로서 경영감시권 발동하고자 한다. 그룹 전반에 관해 그간의 경영 상황을 정밀검사하고자 한다. 그간의 국민적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수창 변호사는 “따라서 저희는 롯데 그룹 5등 계열사에 대해 내부 경영 자료를 취합하는 법률 절차를 시작하고자 한다. 본건 가처분 신청은 그 첫 번째 조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국민 의혹 중심에 선 롯데쇼핑을 대상으로, 특히 신동빈씨의 중국 비즈니스 관련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들 일체에 관해서 열람등사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다. 동일한 자료 발굴 자료를 계열사에 대해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또 “본건 가처분 신청 관련해 주목할 점은 신청인, 신청주체가 신동주씨뿐 아니라, 롯데그룹의 창업자이고 총괄회장인 신격호씨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재벌그룹 총수가 자신의 그룹사 경영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기대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한 가지 사실만을 놓고 봐도 여러분들께서도 현재 롯데그룹의 경영상황이 어떻다는 걸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이름으로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신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회장직 박탈에 대한 무효소송이다. 아울러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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