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분쟁 2라운드] 신동주 “한ㆍ일서 소송전 불사… 롯데개혁은 내 손으로”

입력 2015-10-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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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경영권 탈취에 신격호 격노 “관련자 처벌 원해”… 롯데쇼핑 등 회계장부 가처분신청

▲(왼쪽부터) 신격호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롯데그룹이 다시 경영권 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한ㆍ일 롯데 경영권을 장악한 이후 칩거했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하며 대대적인 반격을 선언했다. 신 전 부회장은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소송전을 진행함에 따라 롯데 경영권 분쟁 2라운드의 막을 올렸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한일 양국에서 롯데홀딩스와 신동빈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이 아버지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을 불법 탈취했다”면서 “이는 그룹 창업주이자 70년간 그룹의 성장을 이끌어온 최고경영자를 내쫓은 인륜에도 크게 어긋난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괄회장 역시 격노하고 상심해 동생을 포함한 관련자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소송을 통해 총괄회장의 즉각 복귀와 명예회복, 불법 결정을 한 임원들의 전원사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룰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미 이날 오전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 역시 일본 법원에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무효 소송을 이미 제기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신동빈 롯데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에서 해임됐다. 이에 신격호 총괄회장 측은 롯데홀딩스 이사회 소집 절차가 불법으로 판단, 소송을통해 해임 결의를 무효화할 계획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처럼 법적 소송에 나서는 이유를 지난 7월 벌어진 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정이 불법이었다는 점과 동시에 롯데홀딩스 28.1% 지붕 보유 최대주주로서 광윤사의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자신이 광윤사 지분구조의 50%를 소유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동빈 회장이 보유한 38.8%보다 앞선다는게 신동주 측 입장이다. 이에 광윤사가 호텔롯데 지분의 5.5%를 보유했으므로 롯데홀딩스의 55.8%를 소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의 고문 자격으로 나선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은 “경제적 지분을 계산을 해 본 결과 광윤사의 일본 롯데홀딩스 법적 소유 지분은 28.1%이지만 경제적 지분은 55.8%”라며 “경제적 지분으로 볼 때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이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며 실제로 콘트롤하고 있는 것은 광윤사이며, 이는 신 총괄회장이 신 전 부회장에게 그룹을 이어 경영해가라는 뜻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밝혀진 광윤사 지분은 신동주 50%,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38.8%, 시게미츠 하츠코 10.0%,신격호 0.8%, 롯데재단 0.4% 등이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했다고 밝혔다. 이는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부진과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은 소송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면 신 총괄회장을 설득해 롯데그룹의 개혁을 이루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개혁 목표로 △그룹 경영의 투명성제고 △조직의 개방화로 내부역량 극대화 △글로벌 스탠더드로 세계시장으로 진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 등을 제시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내건 SDJ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는 신동주, 자신 이름 석자를 따 만든 회사로 경영권 회복을 위해 설립한 곳이다. 민 전 산업은행장은 이 회사의 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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