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000억 채권 불법판매' 골드만삭스 전·현직 임원 기소

수천억원대 구조화채권을 금융당국 인가 없이 불법판매한 골드만삭스 전·현직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채권부문 대표(당시 홍콩지점 직원) 박모(48)씨와 전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행(IB) 서울지점 대표 장모(49)씨를 각각 벌금 2000만원과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외화 구조화채권 4건(4억5000만달러 상당)과 원화 구조화채권 2건(1500억원 상당) 등 총 6000억원대의 구조화채권을 국내 기관 3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조화채권은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금리, 주식 등과 연계해 만든 파생결합상품으로, 현행법상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만 이를 국내 기관에 팔 수 있다. 골드만삭스IB는 골드만삭스증권과 달리 은행업으로 인가를 받아 영업하므로 구조화채권 판매 권한이 없다.

검찰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7월 골드만삭스IB 서울지점 서버를 압수수색해 박씨와 김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단서를 확보했다.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 168억1600만원은 환수 후 국고로 귀속됐다.

한편 골드만삭스IB는 미국계 세계 최대 투자은행이다. 1992년 우리나라에 서울사무소를 개설한 뒤 1998년 12월 지점으로 승격시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